2025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정부 주관의 자산형성사업입니다.
재정적 지원과 복지를 결합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매달 30만원 지원금을
통해 탈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를 기반으로 합니다.
2025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1.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
- 기준 중위 100%이하 가구 청년
2. 소득 기준
1유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지원 대상, 목적, 방식이 유사한 국가 혹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
-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5년 희망저축계좌 모집 일정은 총 4회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 3월 1일 ~ 20일
2차 : 6월 1일 ~ 20일
3차 : 9월 1일 ~ 20일
4차 : 12월 1일 ~ 20일
지자체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복지로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세요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 검색 후 필요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혜택 및 기타 사항
1. 혜택
- 본인 저축액 매달 10만원 이상일시 지원금 30만원
- 단, 탈수급 기준 만족시 최대 1080만원
- 3년간 유지
- 대상별 추가 지원가능성
2. 기타 사항
- 본인 사망 혹은 중도 해지할 경우
- 6개월 연속 소득 요건 미충족
-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