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

by 리 신 2025. 2. 11.
반응형

2025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정부 주관의 자산형성사업입니다.

 

재정적 지원과 복지를 결합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매달 30만원 지원금

통해 탈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를 기반으로 합니다.

 

2025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

 

 

 

 

2025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1.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

- 기준 중위 100%이하 가구 청년

 

2. 소득 기준

1유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지원 대상, 목적, 방식이 유사한 국가 혹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

-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5년 희망저축계좌 모집 일정은 총 4회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 3월 1일 ~ 20일

2차 : 6월 1일 ~ 20일

3차 : 9월 1일 ~ 20일

4차 : 12월 1일 ~ 20일

 

지자체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복지로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세요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 검색 후 필요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혜택 및 기타 사항

1. 혜택

- 본인 저축액 매달 10만원 이상일시 지원금 30만원

- 단, 탈수급 기준 만족시 최대 1080만원

- 3년간 유지

- 대상별 추가 지원가능성

 

2. 기타 사항

- 본인 사망 혹은 중도 해지할 경우

- 6개월 연속 소득 요건 미충족

-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