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증명 절차와 형식증명·제작증명의 관계 | 항공정비사 구술
요약감항성은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성능이고, 감항증명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다(항공안전법 제23조).장관은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 상태, 비행성능을 검사한다. 이를 한 번에 하기 어려워 형식증명(설계), 제작증명(제작과정)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했다.감항증명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감항성을 유지하면 연장된다.감항증명은 구술 '감항증명'과 '정비작업 범위' 두 분야에 걸쳐 나온다.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감항증명의 검사 요소를 단계별로 나눈 것이 형식증명·제작증명"이라는 큰 그림 하나로 정리하면 쉽다.감항성과 감항증명은 무엇인가?감항성은 정비·수리·개조된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부품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
202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