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감항성은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성능이고, 감항증명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다(항공안전법 제23조).
- 장관은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 상태, 비행성능을 검사한다. 이를 한 번에 하기 어려워 형식증명(설계), 제작증명(제작과정)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했다.
- 감항증명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감항성을 유지하면 연장된다.
감항증명은 구술 '감항증명'과 '정비작업 범위' 두 분야에 걸쳐 나온다.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감항증명의 검사 요소를 단계별로 나눈 것이 형식증명·제작증명"이라는 큰 그림 하나로 정리하면 쉽다.
감항성과 감항증명은 무엇인가?
감항성은 정비·수리·개조된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부품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그래서 부품 하나가 고장 났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이 인가된 방법(MEL 등)으로 확인되면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감항증명은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을 받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가 대상이며, 표준·특별 감항증명이 있다.
감항증명은 어떤 절차로 받나?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교범, 정비교범 등 서류를 첨부해 신청한다.
- 장관은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 상태, 비행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 운용한계(속도, 발동기 운용성능, 중량 및 무게중심, 고도, 그 밖의 성능한계)를 지정한다.
💡 조문 번호와 세부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항공안전법과 시행규칙을 확인하자.
형식증명·제작증명은 감항증명과 어떤 관계인가?
감항증명의 모든 검사를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검사 요소를 단계별로 나눠 미리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 증명 | 인정하는 것 | 감항증명 검사 요소 중 |
|---|---|---|
| 형식증명 | 항공기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함 | 설계 |
| 제작증명 | 인가받은 설계대로 제작할 기술·설비·인력·관리체계를 갖춤 | 제작과정 |
| 부가형식증명 | 형식증명 받은 항공기의 설계 변경이 적합함 | 설계(변경분) |
구술에서 "감항증명과 형식증명은 어떤 관계냐"고 물으면, "감항증명은 설계·제작과정·완성 상태·비행성능을 모두 보는데, 이를 한 번에 하기 어려워 설계는 형식증명, 제작과정은 제작증명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답하면 된다.
구술 26개 분야, 457문항을 원리 중심 답변으로 정리한 자료
이 글의 감항증명 분야만 11문항이다. 이 글과 같은 방식으로 실기 채점 기준 순서대로 정리했고, 구술 직전 2주용 D-14 마무리 플랜도 함께 들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감항증명과 감항승인의 차이는?
감항증명(제23조)은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증명이고, 감항승인(제24조)은 우리나라에서 제작·정비한 항공기나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수출 등)할 때 받는 승인이다.
서류와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르면?
경미한 오류는 수정 후 재검사를 받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받으려 했다면 감항증명이 취소될 수 있다.
작성자: 2023 운항정비사 채용 합격자. 구술 준비 경험과 표준교재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작업은 항상 해당 기종 매뉴얼(AMM)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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