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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에서 정한 항공기의 구분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공기의 법적분류를 알아보고, 또한 항공사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감항증명을 법에 근거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비행기'라고 하면 공항에서 탈 수 있는 항공기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즉 비행기 = 항공기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법상에는 항공기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 2조 정의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항공기"란 공기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로 구분한다. 즉 비행기와 항공기는 동의어가 아니며, 비행기가 항공기의 분류 안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기 외에도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국가기관 등 항공기 등 여러 분류가 있는데, 이는 항공기라는 특수한 장치를 법적으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관리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각 구분마다 용도, 최대 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 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조종석 좌석, 엔진의 수, 여압 여부 등 매우 세세하게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항증명 개요 및 방법
항공안전법 기술기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확보를 위해 감항증명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항공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즉 부품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온실가스 배출은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지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항공사는 그 기준에 맞춰야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일 감항증명 및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않은채 운영을 한다면 3년 이하 및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항증명은 비행교범, 정비교범 및 엔진성능, 고도, 속도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장관이나 지방 항공청장에게 제출하면, 장관 및 항공청장은 서류를 토대로 감항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후 감항증명을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추가로 이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방법대로 정비 및 운영을 하여야 감항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잘 지켜지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감항증명과 형식증명의 관계
복잡한 법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항증명과 형식증명에 대해 정확히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항증명을 한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는가? 입니다. 형식증명을 한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항공기의 설계가 감항성이 있는가? 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법적 증명을 받아야 하는것은 감항증명이며, 형식증명은 그 과정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감항증명을 받을때 설계에 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여 절차의 효율성과 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그 외에도 '제작증명'을 통해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설계대로 적절히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더욱 안전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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