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종사자 종류 신체검사 관련 정보와 항공종사자에 속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승무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안전법상 승무원은 다른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항공종사자 종류
[항공안전법 제4장 34조]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종류는 자격증명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2. 사업용 조종사3. 자가용 조종사4. 부조종사5. 항공사6. 항공기관사7. 항공교통관제사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별 하는 일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종사 : 파일럿은 운송형태와 보수 등에 따라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부 조종사로 분류됩니다.
운송사업 목적이거나 항공기 사용사업 목적이거나, 무상운송 등의 다양한 운송 형태가 있으며, 보수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명이 다릅니다. 하지만 4가지 모두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한 자격증명입니다. [항공안전법 제4장 제36조 제1항 별표 : 자격증명별 업무범위]에 자세한 업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항공안전법'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2. 항공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로측정 및 항공상 자료 산출하는 업무를 합니다. 조종사와 같이 탑승하여 항법 관련 업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현재는 항법장비가 발달하며 사라졌습니다.
3. 항공기관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엔진 및 기체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기술 발달로 거의 사라졌습니다.
4.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교통안전, 질서를 위해 항공기를 관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항 내 수많은 항공기의
지상이동, 이륙과 착륙등 움직임을 통제하고 관리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유지합니다.
5. 항공정비사 : 항공기, 장비품, 부품에 대해 정비를 수행하고 이것이 안전한 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합니다.
2024.01.06 - [공항과 항공정비사] - 2024년 항공정비사 연봉 전망 자격증
6. 운항관리사 : 비행스케줄, 항로 및 고도 설정 연료소비량, 항공기 운항 통제 및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외에도 항공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상조업원이나, 항공기 승무원 등이 있습니다. 승무원 등은 항공업무 관련 자격증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승무원은 '항공종사자' 분류 외에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의 객실 안전을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항공종사자 중 운항승무원(조종사)과 항공교통관제사는 신체검사증명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4장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과정은 위와 같으며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여권, 민증, 면허증 (신원확인용도) 2. 안경착용자는 지참 3. 신청서 작성 시 받은 신청번호(사진)
또한 청력, 호흡기, 소화기, 운동기, 혈액, 소변검사 등 까다로운 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전 1주일가량은 몸에 무리가 가는 활동이나 과한 음주를 피하고 컨디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 전 10시 이후부터는 물 포함 모든 음식 금식이며 흡연도 금지입니다. 이런 검사를 받는 이유는 운항승무원과 관제사의 업무적 특성 때문입니다. 서로 교신을 하며 항공기를 통제하는데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 위험하며, 조종사의 경우 35000ft의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호흡기, 순환기 등의 검사를 진행하며 계기신호 및 주변상황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한 번의 잘못이 큰 사고로 이어지며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업무특성 때문에 까다로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장 제92조 ~ 97조 의 내용을 참고)
항공기 승무원 : 객실승무원
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를 합니다.
항공기에 탑승하기 때문에 항공업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즉 조종, 관제, 운항관리, 정비수리개조 업무를 '항공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승무원의 업무는 항공업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항공안전법에서는 '객실승무원'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은 안전업무 외에도 안내, 서비스, 운항중 객실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대학의 항공관광학과, 서비스학과에 진학해서 어학점수를 취득하여 항공사에 지원하게 됩니다. 해당 전공이 아니더라도 어학성적과 고객지향적 인성, 단정한 용모, 서비스마인드만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곳에도 항공과가 아닌 어문계열을 전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불규칙한 근무스케줄과 서있는 시간이 많아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인 항공권, 해외노선 근무 등 해외를 경험할 기회가 많다는 점 때문에 객실승무원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수한 산업군이며 항공이라는 매력 덕분에 관심을 받는 분야입니다. 항공종사자, 객실승무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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