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과 CDL은 항공기 부품이 고장나도 운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항공정비사가 알려주는 최소장비목록과 외형변경목록의 실무 적용법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출발한다고?"
많은 승객들이 의아해할 상황이지만, 항공업계에선 일상적인 일입니다.
바로 MEL(최소장비목록)과 CDL(외형변경목록) 덕분인데요.
이 두 시스템이 어떻게 항공 안전과 정시성을 동시에 보장하는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EL(최소장비목록) - 항공사 정시성의 핵심 도구
MEL은 Minimum Equipment List의 줄임말로,
항공기 형식별로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입니다.
감항당국 입장에서는 모든 부품이 완벽해야 운항을 허가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항성에 크게 지장없는 부분들은 결함이 있어도 허용하는 것이 MEL의 핵심 개념입니다.
제정 과정을 보면, ICAO와 FAA, 제작사들이 협의해 MMEL(Master MEL)을 만들고, 각 항공사가 자신들의 운항 환경에 맞춰 MEL을 제정합니다. 비행 노선과 거리에 따라 필요한 장비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공사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아 사용됩니다.
MEL 카테고리와 실무 적용법
MEL의 실제 적용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구성품 하나가 작동하지 않으면 해당 품목이 MEL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정상 작동하는 구성품들만으로 운항이 가능하면 디퍼(정비 이월) 조치 후 이륙시킵니다.
ABCD 카테고리 시스템:
- A카테고리: 차기 정비 인터벌 내 작업 필요
- B카테고리: 3일 이내 작업 완료
- C카테고리: 10일 이내 작업 완료
- D카테고리: 120일 이내 작업 완료
날짜 계산은 로그북(탑재용항공일지)에 도장 찍은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Position Light나 TAXI Light 같은 부품들이 자주 고장나는데,
스케줄이 촉박할 때는 MEL 적용으로 우선 운항하고 나중에 정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CDL과 REMARKER - 완벽한 안전 관리 시스템
CDL(Configuration Deviation List)은 '외형변경목록'으로, 항공기 외부 구성품에 대한 MEL이라고 보면 됩니다.
Access Panel, Cap, Fairing, Static Discharger 등 감항성에 큰 영향이 없는 2차 구조부가 주로 포함됩니다.
REMARKER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PARKING BRAKE Valve가 비정상일 때 MEL을 적용하려면, REMARKER란에 명시된 "안티스키드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라"는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이 구성품 없이도 운항은 되지만, 이 조건은 꼭 지켜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운항기술기준에서도 MEL을 "정해진 조건 하에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정의하며, CDL은 "누락될 수 있는 항공기 외부부품의 확인에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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