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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항공안전법 23·24·30·32조 정리: 정비작업 범위 | 항공정비사 구술

by 리 신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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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3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24조 감항승인, 30조 수리·개조승인, 32조 정비 등의 확인.
  • 32조의 핵심은 "정비를 한 뒤에는 자격 있는 사람이 감항성을 확인한 후 운항하라"는 것이다.
  • 구술에서는 조문 번호보다 "이 조문이 왜 있는지"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정비작업 범위'는 구술에서 질문이 가장 많은 분야 중 하나다. "23조가 뭐야?", "32조에서 말하는 자격요건은?"처럼 조문을 콕 집어 묻는다. 번호와 제목을 짝지어 외우고, 각 조문의 목적을 한 줄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자.

💡 법령은 개정될 수 있다. 시험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항공안전법을 꼭 확인하자.

한눈에 보는 조문 정리

조문 제목 한 줄 요약
제23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운항하려면 장관에게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감항승인 국내에서 제작·정비한 항공기·부품을 타인에게 제공(수출 등)할 때 받는다
제30조 수리·개조승인 경미한 정비를 넘는 수리·개조는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승인받는다
제32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정비 후 자격 있는 사람이 감항성을 확인한 뒤 운항한다
제33조 고장·결함·기능장애 보고의무 관계자는 고장·결함을 알게 되면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6조 업무범위 자격증명 종류별 업무범위(별표)
제37조 자격증명의 한정 정비사 자격의 한정 (시행규칙 제81조)

23조: 감항증명은 왜 1년마다 안 받아도 되나?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하지만 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감항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정비조직인증을 받았거나 인가된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에는 매년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 운송사업용 항공기가 매년 감항증명을 다시 받지 않는 이유다.

30조: 수리·개조는 매번 승인받아야 하나?

감항증명을 받았다고 임의로 수리·개조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경미한 정비를 넘는 수리·개조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번 승인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다음 경우는 인정해 준다.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기술표준품을 수리·개조하는 경우
  • 부품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그 장비·부품을 수리·개조하는 경우
  •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수리·개조하는 경우

구술 26개 분야, 457문항을 원리 중심 답변으로 정리한 자료

이 글의 정비작업 범위 분야만 31문항이다. 이 글과 같은 방식으로 실기 채점 기준 순서대로 정리했고, 구술 직전 2주용 D-14 마무리 플랜도 함께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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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감항성을 확인하는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32조는 경미한 정비와 30조의 수리·개조를 제외한 정비를 한 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방법으로 감항성을 확인하고 운항하라는 조문이다.

여기서 감항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은 별도 조문(제69조 등)에 정해져 있다. 공통적으로 소속 조직의 정비규정이나 교육 요건을 갖추고, 최근 24개월 이내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자주 묻는 질문

23조와 24조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23조는 내가 운항하기 위한 증명, 24조는 내가 만든 것을 남에게 제공하기 위한 승인이다.

감항성을 확인하는 방법(정비 확인 방법)은 어디에 있나?

시행규칙에 인가받은 정비프로그램, 제작사 매뉴얼, 장관이 인정한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

작성자: 2023 운항정비사 채용 합격자. 구술 준비 경험과 표준교재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작업은 항상 해당 기종 매뉴얼(AMM)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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